김정호,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 발의…1호 법안

박채오 기자 2024. 6. 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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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그러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민심을 담아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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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지원 근거 담아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DB

(김해=뉴스1) 박채오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고,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부산·울산·경남은 오랜 시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을 지속해왔다.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연합을 구축하고자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모여 특별연합 규약안을 만들고 지난 2023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8회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 교체 등으로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폐지되고 말았다.

김 의원은 "12% 면적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와 국내 20위권 내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부울경메가시티는 지역생존전략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800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민심을 담아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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