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보톡스' 무면허 불법 시술로 8700만원 챙긴 70대 실형

박소영 기자 2024. 6. 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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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수백차례에 걸쳐 '필러'와 '보톡스' 등 불법 시술을 해 돈을 챙긴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처에서 235차례에 걸쳐 의사 면허 없이 필러와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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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원, 7095만원 추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의사 면허 없이 수백차례에 걸쳐 '필러'와 '보톡스' 등 불법 시술을 해 돈을 챙긴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7095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처에서 235차례에 걸쳐 의사 면허 없이 필러와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 등을 상대로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 필러 시술로 180만 원을 받은 것에 비롯해 8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현재 고령이고 무릎 통증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위험성이 큰 시술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한 기간이 길고 인정하고 있는 수익만 8700만 원에 달한다"며 "동종 무면허 의료행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8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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