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분증 미확인에 영업정지 2개월은 가혹…취소해야"
조한대 2024. 6. 7. 13:0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영업자는 문신과 노란 머리를 한 청소년을 성인이라고 판단해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 지난해 11월 행정청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러한 처분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취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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