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넣은 봉지 '꽉 묶어' 유기한 비정한 친모…살인미수 적용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4. 6. 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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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는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은 비닐봉지에 아기를 넣어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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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는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은 비닐봉지에 아기를 넣어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에 있는 분리수거함에 아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한 주민은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가 신생아를 넣은 봉지를 강하게 묶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 아기가 울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서 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기의 친부인 50대 B씨도 신원을 특정해 조사했다. B씨는 "A씨가 임신을 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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