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란계 사육면적 단속 유예 검토"...업계는 '기준변경 보류' 요청

이창훈 2024. 6. 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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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해 유예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란계 사육 농가가 1년 남짓한 기간 안에 사육 면적을 50% 늘리는데 부담을 느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다.

다만 이미 산란계를 사육 중이던 기존 농가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내년 9월 1일이 기존 농가가 사육 면적의 변경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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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기간 두고 정부 2년...업계는 2033년 요청

멀쩡한 계란을 (창녕=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17일 경남 창녕지역 한 산란계 농장에 닭들이 낳은 계란이 쌓이고 있다. 축산 당국은 이 농장을 살충제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했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미검출 농장으로 바로 잡았다. 2017.8.17 home1223@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해 유예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란계 사육 농가가 1년 남짓한 기간 안에 사육 면적을 50% 늘리는데 부담을 느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다. 시점은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며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산란계협회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케이지에 넣어 기르는 산란계 적정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50%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 2016∼2017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에 이어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며 산란계 사육 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져서다. 농식품부는 2018년 7월 10일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새로 산란계를 기르려는 농가는 시행령 시행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규격에 맞춰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이미 산란계를 사육 중이던 기존 농가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내년 9월 1일이 기존 농가가 사육 면적의 변경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설 교체가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대한산란계협회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또 농가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정책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재검토해 보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새 사육 면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닭의 수가 33% 정도 감소한다. 따라서 감소하는 계란의 양도 하루 1500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내에서 계란 일평균 소비량이 4500만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량이 소비량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계란 생산이 33% 감소하면 가격이 57%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제과·제빵업, 도소매업 등 계란 전후방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정부는 시행령 개정 당시 규제에 대한 영향 분석을 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려야 했지만, 분석도 공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기준을 재검토하기 어렵다면 적용 시기를 오는 2033년까지 유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란계 사육시설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기존 농가들도 2033년께 시설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반면 농식품부는 기존 농가 시설 교체 상황을 고려해 1년 6개월∼2년간 단속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하며 농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농가들은 최대 2년 유예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으며,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란 수급에 큰 문제가 없게 할 계획”이라며 “5년간 3000억원을 투입해 계란 생산량을 현재보다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는 사육 기준을 변경하되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시행령을 완전히 백지화하면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고 신규 사업자는 이미 변경된 기준을 따르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리하게 시행하면 농가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저리 융자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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