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료 25% 감면…8억5000만원 감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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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추진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이 고금리와 물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로점용료까지 내야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1660건의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 약 8억5000만원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되며, 이달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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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을 추진하다고 7일 밝혔다.
도로점용로는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사용료로,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산정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하나, 대부분 임차 소상공인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이 고금리와 물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로점용료까지 내야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1660건의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 약 8억5000만원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되며, 이달 말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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