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료 4년 연속 감면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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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해 2021년부터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했으며, 지난 3년간 감면한 금액만 20억원이 넘는다.
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약 1660명이 8억5000만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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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인도)를 점유할 경우에 부과되는 일종의 사용료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해 2021년부터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했으며, 지난 3년간 감면한 금액만 20억원이 넘는다.
올해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에게는 별도 감면 신청 없이 6월 말 일괄적으로 감면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로 약 1660명이 8억5000만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감면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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