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1년 만에…술값 문제로 다투던 지인 폭행한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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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지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7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3일 밤 춘천시 한 주점에서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B씨를 폭행하고 볼펜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찍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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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지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7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3일 밤 춘천시 한 주점에서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B씨를 폭행하고 볼펜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찍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싸움을 말리는 다른 손님 C씨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앞서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년 만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A씨는 불구속 상태로 넘겨진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지속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주소지가 불투명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잠적함에 따라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의 수법이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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