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설봉안당 사용 자격·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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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군민의 봉안당 사용 자격과 기간이 변경된다고 7일 밝혔다.
변경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되며 공설봉안당(영명각)의 최대 봉안기간을 늘리고 사용자(자격)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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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에 주소 둬야 사용 가능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군민의 봉안당 사용 자격과 기간이 변경된다고 7일 밝혔다.
변경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되며 공설봉안당(영명각)의 최대 봉안기간을 늘리고 사용자(자격)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된다.
다만 △배우자 1명이 공설봉안당에 안치돼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하는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함)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외 사망자 중 군산시민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규정한다.
또 기본 10년의 사용기간과 신청에 따라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던 조례를 10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게 해 최대 60년까지 봉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도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사용요금 면제자로 장기 등 기증자를 추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세분화했다.
황인신 서천군 인구정책과장은 "서천군민을 위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과 안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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