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설봉안당 사용 자격·기간 변경

노경완 2024. 6. 7. 1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천군은 군민의 봉안당 사용 자격과 기간이 변경된다고 7일 밝혔다.

변경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되며 공설봉안당(영명각)의 최대 봉안기간을 늘리고 사용자(자격)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에 주소 둬야 사용 가능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군민의 봉안당 사용 자격과 기간이 변경된다고 7일 밝혔다.

변경된 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되며 공설봉안당(영명각)의 최대 봉안기간을 늘리고 사용자(자격)는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서천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된다.

다만 △배우자 1명이 공설봉안당에 안치돼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해 합장하는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거주한 주민의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함)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관외 사망자 중 군산시민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으로 규정한다.

또 기본 10년의 사용기간과 신청에 따라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던 조례를 10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게 해 최대 60년까지 봉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도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사용요금 면제자로 장기 등 기증자를 추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세분화했다.

황인신 서천군 인구정책과장은 "서천군민을 위한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과 안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