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성추행’ 천안시의원, 이번엔 욕설문자 전송 논란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6. 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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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 했던 충남 천안시의회 A 의원이 또 다른 동료 여성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명(국민의힘 3명·더불어민주당 5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의원은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하기를 바라며, 그 문자를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의원도 누구인지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며 A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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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안시의원이 지난 4일 B 여성의원에게 보낸 문자.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제공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 했던 충남 천안시의회 A 의원이 또 다른 동료 여성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명(국민의힘 3명·더불어민주당 5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의원은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하기를 바라며, 그 문자를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의원도 누구인지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며 A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상이 누가 됐든지 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의 공무를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시의원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며 “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은 총 9명으로, 의원 1명은 개인 사유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8명의 여성의원들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4일 조례 심사를 받던 한 여성 B 의원에게 ‘XX년 조례 발로 비벼주세요’라는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문자 발송이 잘못됐다. 사과드린다. 오해 없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간 B 의원을 포함 여성의원 3인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A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A 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월 1일 탈당했다. 천안 시의회는 지난 3일 A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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