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대전시의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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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지원하고자 추진됐으며,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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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지원하고자 추진됐으며,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민경배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우리 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께 보다 더 존경과 예우의 뜻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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