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키스튜디오 측 "유준원ㆍ애플몬스터 日팬미팅 계약 문건 입수, 증거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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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과 애플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판타지 보이즈를 이탈한 멤버 유준원과 애플 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밝히며,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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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과 애플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판타지 보이즈를 이탈한 멤버 유준원과 애플 몬스터의 일본 팬미팅 계약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밝히며,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제작사 측은 "이번 팬미팅 건을 포함한 유준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출연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년판타지' 제작사와 투자사들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판단한다.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
이와 관련 유준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이날 "유준원과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과는 MBC '소년판타지'에 관한 방송 출연 계약만 체결했을 뿐, 이후 정식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 따라서 전속계약 위반 역시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소년판타지']
유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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