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반려자로 받아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항소심 내달 9일 진행

원성윤 2024. 6. 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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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A씨가 정은지에 대한 스토킹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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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정은지. 사진 |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A씨가 정은지에 대한 스토킹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총 544회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0년 5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숍까지 정은지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등 죄질과 수법이 좋지 않았다.

이 같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 버블앱 등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지는 2011년 그룹 에이핑크 멤버로 데뷔한 이후 가수로서도 활약했고, tvN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 등에서 배우로서 연기력도 인정 받았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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