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방문·성희롱한 경찰간부…법원 "해임은 과해"

김예린 2024. 6. 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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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결제를 시키고 다방 여성 종업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돼 2021년 11월 해임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짚었고, 2심도 1심 판단에 대체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비위 #해임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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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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