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여성차별철폐위 "한국 여성가족부 권한 더 강화하라"

전아름 기자 2024. 6. 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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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9차 정기보고서 심의... 여가부 폐지 계획 철회와 강화 계획 2년 내 제출 요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88차 세션 중 5월 14일, 한국 정부의 제9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지난 3일 발표했다. UN 여성차별위 심의 생중계 화면 갈무리. ⓒ베이비뉴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는 제88차 세션(2024.5.13.~5.31.) 중 5월 14일 한국 정부의 제9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계획의 철회 및 부처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체계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법적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생존자의 구제 등을 주요 권고로 제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가부 폐지 조항 철회와 조속한 장관 임명 ▲그 어떤 조직개편이 있더라도 여가부 기능은 유지 ▲여가부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와 직원 역량 강화 ▲젠더 반영 통합 예산 프로세스 도입 ▲여성권리 증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와 채택, 실행에 여성단체 동등한 참여 보장을 권고했다.

특히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구체적 입법 타임라인 설정 ▲여가부 자원 대폭 확대와 직원 역량 강화 ▲비동의 강간법 제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배상 등에 대해 해당 권고의 이행상황을 2년 이내에 추가 보고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제9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에 참여한 2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권고 이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해야 할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CEDAW 위원회에 스스로 보고했듯, 한국 사회에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폭력은 여전히 심각하고,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와 부처 강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협약은 1979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한국은 협약에 1984년 12월 가입(1985년 1월 발효)한 후, 이번 2024년 5월 심의까지 총 9차례 심의를 받았다. 이번 제9차 한국정부 심의 전 과정은 UN Web TV (https://webtv.un.org/en) 를 통해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아래는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전체 사항. 

- 협약 제16조 제1항 (g) (가족성 채택 및 직업 선택의 권리를 포함한 부부의 동일한 권리 보장) 유보를 철회할 것
-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포괄적 매커니즘 구축, 매커니즘에 여성 권리·성평등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NGO를 참여시킬 것
- 공/사영역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차별을 비롯하여, 빈곤여성, LBTI 여성, 장애여성, 난민여성 및 무국적여성, 이주여성, 비혼여성, 노년여성 등 다양한 취약집단들이 경험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루어 형식적/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구체적인 입법의 타임라인 설정
- 연령, 국적, 장애여부 및 사회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세분화된 성차별 사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의 여성 참여 강화
-성평등 교육을 모든 수준의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것
-장애여성, 이주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등의 권리 침해 시 그들이 접근가능한 언어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구제 수단을 알리는 정책 확대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인지 정책 도입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여성가족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 어떠한 조직 개편에서도 여성가족부의 기능 유지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의 성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도록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대폭 확대, 직원 역량강화
-통합적인 성인지 예산 프로세스 채택, 충분한 예산 할당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전략 설계, 실행 등에 여성단체의 동등한 참여 보장
-여성이 과소대표된 모든 영역에 실질적 평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임시적 특별 조치 채택
-여성과 소녀 대상 혐오표현에 대한 포괄적 정책 도입, 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민간 기관 협력
-미디어에서의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성인지적 언어사용 등 관련자 교육 실시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배우자 강간 및 모든 비동의 강간을 포괄하여 동의 여부로 강간을 정의하도록 형법 개정
-피해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화해와 조정보다 기소가 우선시되도록 할 것. 
-젠더폭력 신고 장려,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 미디어 캠페인 실시
-젠더폭력 관련하여 법 집행 공무원에 대한 의무적, 지속적 역량강화
-국가 운영 젠더폭력 쉼터 강화 및 민간 쉼터 예산 지원
-온라인 성폭력 처벌, 예방 조치 강화 및 플랫폼 제공·유통업체 책임 강화
-공무원,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 식별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도에 관한 평가 실시
-현행 E-6-2 비자제도 개정, 외국인 여성 고용 유흥업소 모니터링 강화 및 착취적 고용주, 인신매매범 신속한 조사 및 처벌
-모든 인신매매 피해 여성과 소녀에게 G-1비자 적용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및 성매매 수요 차단,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에게 대체 소득 창출 기회를 포함한 탈성매매 지원
-배상과 공식 사과, 재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존자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생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에 관한 완전한 접근 보장
-정당의 국회,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 공천 및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강제성을 띤 성별 할당제 도입, 위반 시 벌금 부과
-여성 정치인 및 활동가에 대한 괴롭힘, 혐오발언, 성차별적 담론에 대응 및 관련자 처벌 법률 마련
-외국인 배우자 국적 이전에 관한 동등한 권리 보장, 귀화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1961) 가입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정보통신기술(ICT)에 여성과 소녀의 참여를 위한 성별고정관념과 구조적 장벽 해결 조치 지속 및 강화
-모든 교육 수준의 교과서, 교과 과정, 교육방법론에서 성별 고정관념 제거
-여성과 소녀에 대한 AI 기반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교육 마련, 기술 기업 규제를 위한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노동 및 임금에 관한 정기적 조사 실시, 고용주의 적절한 시정 조치를 위한 자발적 노력 지원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할 것
-여성 고용 기회 확대, 여성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채택
-차별과 위협 없는 안전한 환경 제공 등을 포함하여 일터에서 여성의 참여와 승진의 장벽 장벽을 파악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정책의 철저한 검토; 일생활균형 지원 및 육아지원 등의 정책 강화; 여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내용을 매년 여성가족부에 보고할 것
-주당 15시간 미만 여성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적용 범위 확대
-민간 부문 여성 고용, 고위직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협약(2011, 제189호) 비준 
-안전한 임신중지 및 임신중지 후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 계획에 통합할 것. 특히, 장애 여성과 소녀, 난민, 망명 신청 및 이주 여성과 소녀가 안전한 임신중지 및 임신중지 후 서비스, 저렴한 최신 피임약을 포함한 적절한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비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체외 수정 등의 보조생식술 이용 보장
-미등록 출생의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제정 보호출산제에 대한 포괄적 검토 수행
-여성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촉진 효과에 대한 평가 실시
-저렴한 보육 시설,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가정 내 돌봄의 동등한 분담 촉진
-장애 여성과 소녀의 편의시설 및 보조기술 이용을 통한 사법, 교육, 고용 및 보건, 성과 재생산건강 서비스에의 효과적 접근 보장
-난민, 망명신청자,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이민청 직원 대상 성인지적 면접 기법 교육 실시 등 성인지적 망명 절차 적용, 보호 사유로 젠더폭력 인정
-기후위기 및 자연재해가 여성과 소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기후위기 및 재난위험 감소 관련 법, 정책, 프로그램 등에 젠더관점 통합
-민법 제781조 1항 개정, 협약 제16조 1항(g)에 부합하도록 부성주의 원칙 폐지
-결혼 또는 사실혼 해소 시 동등한 재산 분배 원칙 통합을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젠더폭력을 적절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에서 화해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법으로 명시적 보장, 사법부 구성원이 아동 양육권 사건에서 -가정폭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교육을 받고 가족 화해보다 기소를 우선시 할 것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경제적 보호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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