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행정처분 완전 취소”…법 위에 있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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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하며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6일 결의했다.
교수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비대위 결정이 그대로 실행되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 진료가 중단된다.
서울대는 올해 정부출연금이 6129억 원에 달하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서울대 교수에겐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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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하며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들어가기로 6일 결의했다. 파업이나 다름없다.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국립대학법인 소속 의료기관 교수들이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돼 의사의 의무는 물론 스승의 책임까지 내팽개친 상황이다. 교수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비대위 결정이 그대로 실행되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 진료가 중단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병원 집단 이탈 후 견지해온 기계적 법 적용 원칙을 깨고 형평성 비판까지 감수하며 내린 결정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고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는 조건을 걸어 명령 철회 전까지 명령 위반 사실과 책임은 그대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한 법 해석·적용이다. 더 물러서면 정부 자체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직무유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위는 행정명령 ‘중단’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며 완전 취소를 요구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완전 면죄부를 달라는 도를 넘은 요구이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진료 유지 명령 자체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라는 억지 주장이다. 서울대는 올해 정부출연금이 6129억 원에 달하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서울대 교수에겐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된다. 교수들의 진료 파업이라는 협박은 실리도 명분도 없다. 법 위에 있다는 특권 의식도 비친다. 국민과 법치를 짓밟으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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