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문진 임기 종료 앞 ‘방통위長 탄핵’ 민주당 저의 뭔가[사설]

2024. 6.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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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가 식물 상태로 되면, 정권 교체에 따라 방문진이 친여 인사 다수로의 재편을 막고, 현 MBC 체제를 유지할 길도 열린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을 추진했고,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황을 막기 위해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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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도 않은 시점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한다.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6일 “야권 7당이 7월에는 무조건 방송 3법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에 대비해 “(탄핵소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공직자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대통령만 3분의 2)이어서,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의사정족수를 못 채워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저의가 있어 보인다. MBC 대주주로 사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현 이사회(9명)의 3년 임기가 8월 12일 만료된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인데 현재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친야 인사가 다수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가 식물 상태로 되면, 정권 교체에 따라 방문진이 친여 인사 다수로의 재편을 막고, 현 MBC 체제를 유지할 길도 열린다. 또,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9∼11명인 KBS·MBC 이사를 각 21명으로 늘리고, 그중 16명에 대한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학회와 종사자 단체에 주게 된다. 상당수 단체는 진보 성향이거나 노조 영향력을 크게 받는다고 한다. MBC 등을 친야 인사 수중에 두겠다는 것으로 비치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 이동관 전 위원장 탄핵을 추진했고,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황을 막기 위해 사퇴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조차 막으려 직무대행 탄핵도 가능한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근원적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 행태는 명분 없는 입법 폭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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