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테무 ‘쥐꼬리 과징금’?… 국내 영업기간 짧아 산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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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테무의 과징금 산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 과하다 싶게 공격적으로 영업한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규모가 커야 하지만 실제 과징금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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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출 평균으로 산정하는데
국내 진출 초기라 관련자료 미비
개인정보위 “이달말 조사 결론”
중국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테무의 과징금 산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 과하다 싶게 공격적으로 영업한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규모가 커야 하지만 실제 과징금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 고위 관계자는 7일 “테무의 과징금 기준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에서 영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전체 매출액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으로 정해진다.
영업 기간이 길지 않아 매출액 산정 자료가 미비한 경우엔 산정 가능한 기간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추산해야 한다. 테무는 3년 치 자료가 없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 진출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알리나 테무가 자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셀러’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테무의 과징금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점이 지난해 9월이라는 사실 역시 변수로, 조사 결과 위반행위의 시점이 구법 적용 시점이라면 과징금 액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한편 알리는 국내 진출 시기가 테무보다 훨씬 빨라 이런 문제가 없으며 또 다른 중국계 직구 플랫폼 쉬인의 경우 한국 영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최근 “6월 말까지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를 결론 내리려 한다”고 밝혔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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