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원 성추행' 천안시의원 "XX년…발로 비벼야" 욕설 문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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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또다른 여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폄훼하며 비속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비난을 받고 있다.
여성 의원들은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천안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 공무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출석정지를 넘어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며 이종담 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문자 수신 당시 해당 시간대에 조례를 발의하고 있던 여성의원은 A의원 포함 3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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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원들 "의원직 수행 부적격, 사퇴 해야"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또다른 여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폄훼하며 비속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비난을 받고 있다.
7일 천안시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 8명은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담 의원이 여성의원 A 씨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지난 4일 발송된 문자에는 "XX년 조례 발로 비벼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의원은 당시 의회에서 조례 심사를 받고 있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여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문제를 제기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성 의원들은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천안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 공무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출석정지를 넘어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며 이종담 의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적 발언은 평소 이종담 의원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 대표자로서 시민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동료 의원에게 이와 같은 언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자 수신 당시 해당 시간대에 조례를 발의하고 있던 여성의원은 A의원 포함 3 명이다.
이에 대해 이종담 의원은 "병원에서 치료 받는 중 지인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잘못 전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의원에게 즉시 사과했다"며 "특정 의원이나 조례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종담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천안시의회에서 의원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도중 여성 의원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불구송 송치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이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요구했고 의회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7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공식 회의, 공식 행사, 출장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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