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살린 소방청 응급헬기…소방청·서울대병원 인사교류 덕
지난 4월6일 새벽, 얼굴과 기도에 화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강원 삼척의료원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었다. 병원은 1차 응급처치를 했지만 후속 조치를 할 의료기관이 강원도 내에는 없었다.
병원은 이 환자를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고, 119에 환자 이송을 요청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서울 노들섬에서 소방청의 ‘119 헬리-EMS’ 헬기에 탑승해 삼척으로 향했고, 다시 서울로 2시간을 날아가는 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했다. 환자는 2차 심정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응급환자 대응이 소방청의 119구급대원과 서울대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 인사교류를 통해 가능했다며 ‘정부 인사교류 우수사례’(국민 건강·안전 분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사처는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전문의와 구급대원이 함께 탑승해 이송과 응급처치를 함께 시행하는 ‘중증 응급환자 소방헬기 이송체계’(119 헬리-EMS)가 소방청과 서울대병원 간 인사교류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이 헬기를 이용한 중증환자가 20명이었고, 올해 1~4월에도 9명이었다.
인사처는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관련 지침·교육훈련도 양 기관이 함께 개발해 응급구조 전문성을 높였다”며 “‘119 구급대 심정지 대응 현황 분석’ 연구논문도 나와 미국 응급의학저널(PEC)에 게재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4081832001
인사처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인사교류를 통해 충남 홍성 궁리항 예인선 기름유출사고, 전남 완도 5000t급 모래운반선 전복사고 등 대규모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두 기관은 해양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양 재난관리주관기관을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사교류를 통해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사례가 됐다. 세 기관은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지난 1월 시행했고, 잔류물질이 과다 검출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원인조사를 공동으로 벌였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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