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경제 3법 대표발의

이창재 2024. 6. 7. 11: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저출산문제 해결·지역인재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저출산문제 해결·지역인재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이에 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또 소득세율을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는내용이 담겨있다.

강대식 의원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면서 민생3법 발의 이유를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