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경제 3법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저출산문제 해결·지역인재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7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저출산문제 해결·지역인재 유출방지를 골자로 한 '한국공항공사법', '소득세법', '혁신도시법' 등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또 소득세율을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의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는내용이 담겨있다.
강대식 의원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면서 민생3법 발의 이유를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 HBM, 테스트 진행 중…곧 공급받을 것"
-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폭로 중인 유튜버 "44명 모두 공개한다"
- '전신 타투' 제거했다던 한소희, 옆구리에 남겨둔 비밀스러운 '꽃 타투' 공개 [엔터포커싱]
- 尹 "북 위협 좌시 않아…통일 대한민국도 더 강해져야 가능"
- 2주간 美 출장 떠난 이재용 회장, '삼성 위기' 타개할 해법 갖고 돌아올까?
-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전체 휴진"
- 재산분할 '1조3808억' 노소영 관장 "사회공헌에 힘쓸 것"
- “호국영령에 묵념” 충북 곳곳 현충일 추념식 열려
- 尹, '14억 아프리카'와 동반성장…"글로벌 중추 국가로"(종합)
- 종부세 개편론 '시동'…19년 논란 끝낼까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