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재판서 선처 호소… “깊이 반성”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서 4년간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 이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를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통해 피해를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일부 대환대출 등을 감안하면 노 관장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17억5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1억원 정도를 계좌로 반환했고 거주지 보증금 6억원에 대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7억원 가량을 변제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5회에 걸쳐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총 92회 걸쳐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을 속이면서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렸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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