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 주거비 지원 10~21일 신청 접수

김동선 2024. 6. 7.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은 부천시 공약사업으로 물가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 도모…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7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 청년 주거비’ 지원은 부천시 공약사업으로 물가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부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등 유사 수혜자는 정부 공공 주거지원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업무시간 내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이외 세부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나 미래세대지원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옥 부천시 미래세대지원과장은 "청년 1인 가구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물가 및 월세 상승세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이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