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몰래 촬영女 또 있다. 지인에게 유포까지”…형수 진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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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그의 형수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황씨의 추가 불법촬영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YTN이 입수한 A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A씨는 "황의조가 알려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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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그의 형수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황씨의 추가 불법촬영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YTN이 입수한 A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A씨는 "황의조가 알려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고, 이를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씨로부터 사진을 받은 남성이 이 여성이 누구냐고 묻자 황씨가 '성매매 여성'"라고 답했다고 A씨는 말했다.
해당 영상 속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2명과 다른 인물이다.
A씨는 또 '불에 탄 아이폰 포렌식'을 검색할 정도로 자료 삭제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검찰에 그 이유를 묻자 "휴대전화에 황의조씨 성관계 영상이 있었기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의조는 불법촬영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황씨도 A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낸 상태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8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올해 2월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지난 22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황의조의 촬영에 따른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끝나도 디지털 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했다"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A씨가 스스로 한 진술에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을 한 거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고 했다.
한편,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황씨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송치 전 출국금지가 해제돼 영국으로 출국했고, 튀르키예 1부리그 알란야스포르로 임대 이적해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황씨에 대한 기소는 커녕 추가 조사조차 기약이 없어 보인다"며 "기소 여부 결정을 속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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