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한국선박 독도 인근 해양조사 중단을”… 한국정부 “수용못해”

박상훈 기자 2024. 6. 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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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인근 해양조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 한국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 외무성은 6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남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의 활동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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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대사관·외교부 등에 항의
외교부 “우리 고유의 영토” 일축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보류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인근 해양조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 한국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 외무성은 6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남쪽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의 활동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한국 조사선 ‘해양2000’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조사선의 조사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우리 측에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나마즈 히로유키(鮎博行)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본 문화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보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코모스는 등재 심사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결정하는데, 보류는 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니가타(新潟)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에도(江戶)시대(1603∼1867)에는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박상훈·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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