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본토요리사 유입 문턱 낮췄다…비자발급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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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토 전문요리사들의 차이나타운 유입 문턱이 낮아졌다.
인천 중구는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업장 면적 200㎡ 초과, 연간 부가세 500만원 이상, 내국인 고용 인원 3명 이상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중식당만이 중국 본토의 주방장과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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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중국 본토 전문요리사들의 차이나타운 유입 문턱이 낮아졌다.
인천 중구는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례는 사업장 면적 30㎡, 연간부가세 200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중식당'의 경우 직능수준이 높은 E-7(특정활동) 비자의 중국 본토주방장과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업장 면적 200㎡ 초과, 연간 부가세 500만원 이상, 내국인 고용 인원 3명 이상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중식당만이 중국 본토의 주방장과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었다.
중구는 이번 특례로 정통중화요리 구현 등 차이나타운만의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로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1세대 화교들이 노쇠하면서 '중국 본토의 맛'이란 정체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했던 탓이다.
앞서 중구는 지난해 8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에 특례 적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 결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에만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특례제도 시행을 통해 새로운 음식 문화융합을 만들고 더욱더 발전하는 차이나타운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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