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유준원 “전속계약 위반 주장은 허위사실, 법적대응할 것”
이선명 기자 2024. 6. 7. 11:40
가수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포켓돌·펑키스튜디오의 주장을 반박하며 향후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유준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입장을 내고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 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 존재를 인정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 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했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 후 설렘 시즌2’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뿐”이라며 “위 가처분 사건은 ▲구체적 전속계약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포켓돌 등이 유준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포켓돌 등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언론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유준원 수익분배 요율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드린다”이라며 “초기 합의 과정에서 회사 측의 유준원에 대한 일부 차별대우 정황에 항의차원으로 언급했을 뿐이고, 이후 회사 측과 차별대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합의가 됐음을 밝힌다”고 했다.
태평양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주장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언론플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유준원에 대해 근거없는 수익분배 상향 요구, 먹튀, 무단이탈 등 자극적인 기사로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 시, 선처없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 유준원 입장문 전문
저 유준원을 향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일부 사실과 다른 무차별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몰래 팬미팅을 준비중이라는 기사도 바로 잡습니다.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몰래 팬미팅을 준비하는 등연예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위 MBC 방송 종료 후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군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①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준원군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변호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준원군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펑키스튜디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즉 펑키스튜디오 스스로도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지말라’거나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유준원군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유준원군의 수익분배 요율 상향 조정요구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이는 초기 합의 과정에서 회사측의 유준원군에 대한 일부 차별대우 정황에 항의차원으로 언급했을 뿐이고, 이후 회사측과 차별대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여, 최종 수익분배 요율은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합의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는 2차 면담시 회사측 부사장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도 명확히 확인이 되며, 최종 합의가 결렬된 후 회사측 변호인을 통해 유준원측 변호인에게 유준원측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며 보내온 메일에도 분명히 수익분배요율은 5:5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최종적으로 다른 멤버와 동일하게 5:5로 수익분배 요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준원군 혼자서 수익분배 요율을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측과 유준원군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손해배상소송에만 관련된 사항일 뿐인데, 그 진실 여부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포켓돌,펑키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유준원군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언론플레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추후, 유준원군에 대한 근거없는 수익분배 상향 요구, 먹튀, 무단이탈 등 자극적인 기사로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시, 선처없이 강경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부디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대중을 호도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보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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