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측 “몰래 팬미팅? 전속계약 체결한 적도 없어”[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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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판타지' 유준원이 전속계약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준원 측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이)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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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측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이)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마치 법원이 전속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켓돌, 펑키스튜디오 측과 유준원은 MBC ‘방과후 설렘 시즌2’에 관한 방송출연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이후 정식 전속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 가처분 사건은 사건명만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일 뿐, 실제 유준원이 신청한 내용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로 하여금 자신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을 신청한 것인데, 법원은 포켓돌,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 사이에 아무런 전속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포켓돌,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근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준원 측은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에 ▲채권자(유준원)와 채무자(포켓돌,펑키스튜디오) 사이에는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추상적인 합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근거가 없고, 채무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전속계약의 합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연예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문 내용은 무시한 채, 가처분 사건의 사건명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체결되지도 않은 전속계약 위반 운운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준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유준원은 지난해 6월 막을 내린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 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펑키스튜디오 측이 유준원이 계약을 위반하고 일본 공연제작사 허클베리와 몰래 일본 팬미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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