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시설관리공단 성폭력 피해자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6. 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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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3일 시설공단이 피해자의 거듭된 병가 승인을 거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으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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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진정 조사 결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창녕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3일 시설공단이 피해자의 거듭된 병가 승인을 거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으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피해자는 2019년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이후 연가와 휴직 등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5년 가까이 불이익과 괴롭힘에 시달렸다며 노조를 통해 지난 3월 진정을 냈고 이후 창원지청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가해자는 팀장 2명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지청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비합리적인 조직문화와 규정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빠르게 해야 하고, 공단의 예산권과 감사권을 가진 창녕군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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