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한 치 양보도 없다… 與 "안 만나" 野 "법대로"

이비슬 기자 신윤하 기자 한병찬 기자 2024. 6. 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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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구성을 위한 법정 시한인 7일까지도 여야는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재차 압박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2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충일 다음 날인 이날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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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우 의장, 중립성 읽을 수 없어…회동 불응"
이재명 "국회법 따르는 것이 타당…법대로 신속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 결과 합의 불발을 알리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한병찬 기자 = 국회 상임위 구성을 위한 법정 시한인 7일까지도 여야는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협치 없는 상임위 배분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대로' 18개 상임위 구성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법 독주 체제를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임위 구성 마감 기한으로 7일 밤 12시를 제시했다. 우 의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이날 오전 11시에 소집해 막판 협상을 조율하려 했지만 성사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당선인사 말씀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소수 야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 달라고 하는 의장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말씀"이라며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결정에 따라 추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원 구성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재차 압박에 나섰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주체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전 중에 바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바란다"며 "질질 끌거나 거부할 시 이후 벌어질 일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2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충일 다음 날인 이날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원 구성 협상이 불발할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상임위원장 구성부터 가동까지 민주당 주도로 이어질 경우 거야 입법 공세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밖에 특별위원회 선임 권한도 국회의장에게 주어진다.

국민의힘은 입법 주도권을 가지는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며 협상 전에는 다른 여야 합의를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 총선 민의를 반영해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하고 입법 총력전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개원 일주일 만에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재발의를 시작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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