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해양조사 정당한 활동…日 부당 주장 일축"

노민호 기자 2024. 6. 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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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우리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 항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우리 측 조사선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벌이려면 사전에 일본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나,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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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명백한 우리 영토"
국내 최대 종합해양조사선인 해양2000호.뉴스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우리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 항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은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6일 우리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 조사선 '해양 2000호'가 독도 남쪽에서 조사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도 같은 날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장현 차석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역시 한국 외교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지난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그 주변 해역에 영해와 EEZ까지 설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 측 조사선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벌이려면 사전에 일본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나,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일본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해양 2000호'는 음파를 이용해 해류 흐름을 관측하고 수온을 측정하는 등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조사를 맡고 있다. 독도 부근 바다 해양조사도 정기·비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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