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내주 개시…'백척간두' 영풍 행보 관심
고려아연 "황산 취급 계약 종료"…영풍 "유예기간 늘려달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해외 합작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한 것을 무효로 해야 한다며 영풍이 제기한 소송 절차가 다음 주에 시작된다. 서린상사 경영권을 잃는 등 백척간두에 선 영풍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20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지난 3월 6일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대상이 되는 주식은 액면금액 5000원 보통주식 약 100만주다.
HMG글로벌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약속한 105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 일환으로,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주력 계열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2022년 설립된 법인이다.
HMG글로벌은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272억원을 투자해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이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 확장을 위해 현대차·LG·한화 등과 연이어 지분 관계를 맺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국내 대기업과 손을 잡는 행보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해당 지분이 영풍 장씨 집안과 고려아연 최씨 집안 표 대결에서 고려아연 우군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HMG글로벌 제3자 유상증자 신주발행 이후 고려아연 지분율은 늘었다.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결산배당을 5000원(중간 포함 1만5000원)으로 하는 고려아연 안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영풍이 반대한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고려아연은 경영상 필요시 외국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안건을 추진했다.
무승부로 끝난 고려아연 정기 주총 직후 영풍은 고려아연과 HMG글로벌이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영풍은 현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신주 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주 발행이 이뤄진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영상 목적으로 신주 발행이 이뤄졌는지 따질 예정이다.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선에서 고려아연이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70년 넘는 동업 관계 상징이었던 알짜 계열사 '서린상사' 경영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고려아연은 이사진 교체 등 내용이 담긴 안건을 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영풍 측 제동으로 주총이 열리지 못했다. 법원이 고려아연 손을 들어주면서 서린상사 주총은 이달 내로 열릴 예정이다.
고려아연이 영풍 측 3인(장형진 영풍 고문, 서린상사 장세환·류해평 대표) 등 경영진 교체를 곧바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의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날 예정인 만큼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별개로 영풍이 별도로 상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황산 취급 계약이 이달 만료하면 더 연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 고려아연은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황산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황산탱크에 보관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고려아연은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연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 만료 이후 고려아연이 보유한 영풍 측의 황산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려아연이 영풍 측에 계약 만료 이후 어떻게 할지를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산 취급 계약을 둘러싼 양측 대립도 이어질 전망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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