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포항 북구, '개업공인중개사' 합동 점검

안병철 기자 2024. 6. 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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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경북도·남구청과 함께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북구청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등록 중개행위와 부동산 중개 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점검했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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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남구청과 공인중개사업 준수사항 점검
[포항=뉴시스] 포항시 북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경북도·남구청과 함께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북구청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등록 중개행위와 부동산 중개 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동산 거래가격신고이행 여부 ▲사무실 내 법정 의무게시물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부 ▲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소속공인중개사와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이번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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