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혼자 출산한 아이 분리수거장에 버린 친모 ‘살인미수’ 적용

수원/권상은 기자 2024. 6.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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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살인의 고의 해당”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기남부경찰청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31)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신생아를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아이를 유기한 직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을 회복한 상태이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집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봉지에 넣은 뒤 근처의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고, 울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둔 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용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당시 응급처치를 한 구급대원 및 병원에서 진료한 의사 등으로부터 “구조 당시 아기의 체온이 매우 낮아진 상태였다”, “병원에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는 등의 진술을 받았다. 또 신생아를 봉지에 넣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강하게 묶은 상태로 유기하는 행위는 일반의 상식으로도 살인의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이의 친부인 50대 B씨도 조사했으며, A씨와 B씨 두 사람은 지난해 몇 달간에 걸쳐 만나다가 같은해 12월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임신을 한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으며, A씨가 B씨에게 임신 사실을 말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9월쯤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 등의 진료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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