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 과태료 40% 포상금

박대준 기자 2024. 6. 7.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한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안내문과 CCTV. (파주시 제공)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한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포상금 총 예산은 1300만원으로, 이달 초 기준 288건의 무단투기 행위를 제보받아 신고포상금 576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해 파주 전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 제작 및 이동식 CCTV 설치 등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