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서 보호구역 잘못 적용 과오납 831건…"환급 및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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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여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 오류로 800건이 넘는 과태료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을 확인하고 가중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 및 재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국제학교 보호구역 인접 일반도로에 설치됐으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됐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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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최근 1년여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 오류로 800건이 넘는 과태료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의 과오납을 확인하고 가중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 및 재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무인교통단속장치는 국제학교 보호구역 인접 일반도로에 설치됐으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됐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일반도로는 신호위반 7만원, 4만원이지만 보호구역은 13만원, 7만원으로 각각 5만원 3만원이 더 많다.
현재까지 가중 부과된 건수는 총 831건이며 이 가운데 700여 건이 납부됐다. 부과금액 약 4000만 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자치경찰단은 납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미수납된 130여 건은 재부과할 예정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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