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CSM ‘보험금 지급 때’ 이익 인식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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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서비스계약마진(CSM) 상각률 산출법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CSM 상각 방법을 악용해 단기 실적을 부풀린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할인율 적용 CSM 상각률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미 반영된 보장비용 할인을 메우기 위한 보험사들의 신계약 영업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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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회사 관점 투입법 더 맞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서비스계약마진(CSM) 상각률 산출법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재 CSM 상각 방법을 악용해 단기 실적을 부풀린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CSM 상각률 산출 방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CSM은 보험을 팔 때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뜻한다. 보험 계약은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효력을 지닌 장기 계약이다 보니 이에 따른 이익도 매해 이를 쪼개 반영한다. 이익을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이익 규모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높다.
CSM을 상각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보험가입 금액을 기초로 시간가치를 고려해 현가로 상각해도 되고(고객관점 산출법), 아예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아도(할인율 미반영) 된다.
현재 보험회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고객관점 산출법’으로 보험사가 계약으로 얻는 미실현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반영한다. 이 방법은 계약 초기 이익 반영이 커 과당경쟁을 촉발하기도 한다. 또 이익 극대화를 위한 단기납 종신보험 등과 같은 상품으로 시장이 쏠려, 장기적으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학계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익을 인식하는 회사관점 투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진행된 한국회계학회에서도 이론적으로 회사관점 투입법 방식이 보험회계에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초기에 집중되는 이익이 뒤로 밀려나게 된다. 당시 일부 전문가는 “오히려 비용관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서의 수익인식이 (회계상) 더 정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회사관점 투입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면 절차가 필요하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에 추가적인 질의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이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변경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과당경쟁을 잡기 위해서다. 현재 할인율 적용 CSM 상각률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미 반영된 보장비용 할인을 메우기 위한 보험사들의 신계약 영업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수익비용 관점에서 보면 보험사가 판매하기 위한 대부분의 노력들이 초기에 발생하고, 사실상 2~3년 유지되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다”면서 “이 관점에서 보면 초기에 수익 인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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