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플랫폼 노동자 법적 근거 마련

원동화 기자 2024. 6. 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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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배 의원은 "부산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업내용이 있으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원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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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기반 새로운 노동형태 제도적 근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사각지대 지원책 촉구
[부산=뉴시스] 배영숙 부산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배영숙(국민의힘, 부산진구4) 부산시의원은 제321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발의한 '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플랫폼 노동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5개 광역시·도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다. 이번 조례를 제정으로 부산시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배 의원은 "부산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업내용이 있으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지원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는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의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이 부산시 노동정책과 유기적·체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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