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발의...'권력 악용 방지' 조항 빠져

김경수 2024. 6.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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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명시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대기업과 주요 주주 등의 공익 침해 행위 관련 언론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권력 악용 방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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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명시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대기업과 주요 주주 등의 공익 침해 행위 관련 언론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권력 악용 방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적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은 지난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초래하고 언론탄압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일며 폐기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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