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계획범죄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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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박학선(65)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박씨를 추적한 끝에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박씨의 휴대폰 포렌식 내용, 박씨가 범행 장소에서 머문 시간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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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선 "이별 통보에 범행 아냐" 주장
경찰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모녀를 찌르고 도주한 박학선(65)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박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수갑을 찬 채 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이별 통보를 듣고 범행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교제하던 60대 여성의 딸에게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묻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외 "흉기는 왜 다른 곳에 버렸는지" "범행 계획 없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지" 등 질문에는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씨의 범행으로 60대 여성이 즉사했고, 30대인 여성의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추적한 끝에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박씨는 피해자인 60대 여성과 교제했던 사이로,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자료를 봤을 때 우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박씨의 휴대폰 포렌식 내용, 박씨가 범행 장소에서 머문 시간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사유로 박씨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 및 시행한 이후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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