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강원도의원, 전국 최초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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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용래 의원(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헐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5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강원도 학교에서는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헌혈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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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용래 의원(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헐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5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학교 헌혈 교육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강원도 학교에서는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헌혈 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조례안은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과 헌혈기부문화 촉진을 위한 학생프로그램,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헌혈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에 교육감 표창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래 의원은 "혈액은 대체재가 없으므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헌혈은 만16세 학생부터 참여가 가능하지만 어릴 때부터 헌혈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헌혈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해 헌혈이 참된 봉사활동으로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6월 20일 강원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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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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