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농지특례, 6월 8일 본격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된다.
특례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지금까지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했지만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된다.
특례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지금까지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했지만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강원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강원도는 전망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김정숙 여사 초청장 공개…"어딜 봐서 셀프 초청?"
- 김 여사 '고민상담', 최 목사 '청탁·조언'…기묘한 대화들
- '현충일 욱일기' 철거…신상 털기·현관 앞 오물 세례
- 최재성 "대왕고래, 기획 흔적" vs 김성태 "그 기획력이면 총선 졌겠나"
- [영상]건강검진을 너무 맹신하면 안되는 이유[의사결정]
- '명분 없는' GH 준법감시위…'적절성' 논란
- "독도 주변서 왜 해양 조사하나"…도 넘은 日의 적반하장
- 또 '대북전단'…軍, '北 도발' 예의주시中[뉴스쏙:속]
-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17개국, 하마스에 휴전안 수용 촉구
-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 4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