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농지특례, 6월 8일 본격 시행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4. 6.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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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된다.

특례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지금까지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했지만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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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 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된다.

특례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지금까지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했지만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천㏊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강원도만의 지역개발정책이다.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 절차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승인 과정중 정부의 농지보전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것들이 도 책임하에 유연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강원도는 전망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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