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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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이뤄진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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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이뤄진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추진 사업, 실태조사, 주택임차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
지난해 충청권에서는 모두 13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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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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