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MS 등 조사…반독점 심사 회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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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인플렉션(Inflection) 간 파트너십에 반독점 심사 회피 요소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인플렉션은 자사의 AI 모델이 MS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호스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FTC는 MS가 인플렉션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도 정부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고용'이라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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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인플렉션(Inflection) 간 파트너십에 반독점 심사 회피 요소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올해 3월 자사의 AI 코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해 인플렉션의 공동창업자와 여러 명의 직원들을 고용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인플렉션은 자사의 AI 모델이 MS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호스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약에서 MS는 인플렉션에 6억5000만 달러(약 8876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S는 이 계약이 인수가 아닌 단순한 고용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FTC는 MS가 인플렉션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면서도 정부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고용'이라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미국에서 1억1900만 달러(약 1625억원) 이상의 기업 인수 시에는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FTC나 법무부는 조사를 진행해 기업 인수가 경쟁을 저해하거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합병이나 투자를 차단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FTC는 MS와 인플렉션이 파트너십을 협상한 방식과 그 이유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또 FTC는 최근 MS와 인플렉션에 민사 소환장을 보내고, 약 2년 전의 문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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