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인증샷 하나 남기려다”.. 드론 이렇게 날리다간 ‘과태료 폭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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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이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드론 비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일상 속 드론 운용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일상 속에서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선 비행 전 '드론원스톱'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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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레저 수요 등 증가.. 법령 위반 때 ‘과태료’
온라인교육·기체신고·비행가능지역 등 확인 필수
# 최근 한라산국립공원을 찾은 A씨는 SNS에 올릴 멋진 인증샷을 찍으려고 드론을 띄웠다가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비행제한공역은 아니었지만 국립공원 허가 없이 비행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 서울 광진구에 사는 B씨는 아이와 함께 장난감 드론을 공원에서 날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단속에 걸려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비행제한공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에서 새로 산 촬영용 드론 성능을 테스트하던 사진작가 C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행제한공역이 아닌 곳에서 잠깐 드론을 띄운 것 뿐이었지만,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드론은 이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날리며 멋진 순간을 포착하거나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다 드론 비행 규정을 몰라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드론을 자유롭게 즐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발 밑의 규칙’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정을 모르고 비행하다 마주할 불쾌한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국내 등록 드론 대수는 2017년 4,003대에서 2023년 5만 2,387대로 1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 수도 같은 기간 5,949명에서 12만 7,813명으로 21배나 늘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4종 드론(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kg 이하) 온라인 교육 이수자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44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론을 취미나 레저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드론 최대 이륙 중량이 250g을 초과하면 TS에서 제공하는 4종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대 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드론의 경우는 기체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행 가능한 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절차입니다.
TS는 드론 비행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론의 최대 이륙중량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거나 기체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비행구역의 제한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 시내, 휴전선 부근, 원전 주변 등은 비행이 금지됐고 공항관제권 내에서는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드론공원을 운영 중이며 전국에 43개의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공역(UA)을 지정해 주간에 150m 고도 이하에서 비행승인 없이도 드론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드론 비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일상 속 드론 운용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일상 속에서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선 비행 전 ‘드론원스톱’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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