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분리수거장 유기' 30대 친모…'살인미수죄'로 검찰송치

김기현 기자 2024. 6. 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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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 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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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이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 씨(31)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갓 낳은 자신의 남자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분리수거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비닐봉지 안에 있던 신생아를 발견했다. 신생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A 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친부에 대한 질문은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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