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에 노란 머리’ 신분증 미확인 주류 판매…영업정지 2개월은 가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지 모르고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세종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문신과 노란 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 신분증 확인 없이술을 팔았다가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A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돼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영업 정지 기간 동안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혼자 주방 일과 서빙을 담당하면서 바쁜 상황에서 구두로만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부주의를 반성한다”고 행심위에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영은 기자 (paz@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7골 폭발’ 축구대표팀, 싱가포르 대파…최종예선 진출 확정
- 와이파이 쓰려다 해킹?…공유기 모의해킹 해보니 “5분 만에 뚫려” [사이버위협]
- 스페이스X 스타십 귀환 성공…스타라이너는 ‘도킹’ 성공
- 원룸 건물 난간에 ‘툭’…수상한 남성의 정체는? [잇슈 키워드]
- 어제 털렸는데 오늘 또…편의점 ‘일일 알바 절도’, 대책없나? [제보K]
- 용의 승천?…경복궁서 포착된 회오리바람 [잇슈 키워드]
- 현충일에 욱일기 게양…부산 아파트 논란
- 아찔한 사파리 공원…2살 아이 물고 끌어 올린 기린 [잇슈 SNS]
- 중국 유명 폭포서 ‘수도관’ 발견…인공폭포 논란에 공원 해명 [잇슈 SNS]
- ‘온몸 문신’ MZ 조폭 일당…난동부리다 실형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