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자 생긴 전 애인 살해…항소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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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오전 10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특수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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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오전 10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특수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주거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며 상당한 돈을 맡겨놨지만 그걸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범행이 중대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7시 38분부터 약 30분 사이 충남 당진에 있는 전 여자친구 B(53)씨의 거주지 안방에서 B씨가 자신에게 반격하자 쓰러뜨린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전 A씨는 흉기 2개를 미리 챙긴 후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B씨 집에 침입했고 집에 있는 흉기와 미리 챙긴 흉기를 들고 거실에 있던 B씨의 애인인 C(51)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혔다.
과거 A씨는 B씨와 2019년부터 동거하며 교제했으나 지난해 6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이에 A씨는 B씨 차량을 몰래 촬영한 후 B씨 동생에게 전송하거나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당일 B씨 주거지에서 C씨의 모습을 발견하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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