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왜 만나" 헤어진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17년→20년

김종서 기자 2024. 6. 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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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살해하고 상대 남성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7일 살인,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원심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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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살해하고 상대 남성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7일 살인,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원심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38분께 충남 당진의 한 주택에서 가스밸브를 타고 B 씨(53·여) 집에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등과 종아리,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3개월 전 동거하던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 씨는 B 씨 동생에게 A 씨 차량 사진을 보내고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쫓아다니며 괴롭히다 B 씨 집에서 다른 남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 집에 있던 B 씨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정에서 A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빼앗아 휘둘러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매우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상해 피해자를 공격할 때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던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동거하며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이 불량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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