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분리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양휘모 기자 2024. 6. 7. 10:33
갓 태어난 아기를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7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당일 오전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유기된 직후인 오후 7시8분께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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